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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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65~45% 국비지원 됩니다.
사업주는 최대 90%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기업규모 별 지원 금액이 상이하오니 교육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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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근로자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훈련신청은 사업체에서 교육담당자가 교육신청을 의뢰하여 수강신청과 전사적인 학습이 시작되므로 사업장의 교육담당자와 협의하여 수강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22-6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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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과정 수료기준은 각 과정의 학습 내용 및 학습량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료기준은 학습진도율 80%이상 필수 시험 + 과제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이상일 경우 수료대상자가 됩니다. 수료기준은 [학습 창]의 [성적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수료기준을 통과하면 학습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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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신 후 로그인 정보창에 내 강의실 바로가기 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수강중인 과목 목록이 나타나면 과목명을 클릭합니다. 3. 새 창이 생기고 그 창안에 해당 과정에 속한 코스 목록이 나타나면 학습을 원하는 코스명을 클릭하여 학습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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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창 우측에 [아이디/비번 찾기]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전화 1522-6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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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학습 진도제한은 규칙적인 학습으로 효과를 최대화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정으로 1일 8차시 초과 수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1일제한 차시는 과정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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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응시란?
수강기간(평가제출기간) 이후 다시 응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재응시 가능한 사유 1) 수강기간내에 평가시험을 응시하였으나 수료 점수 미달로 종강 후 재응시를 해야하는 경우 (종강일 다음날부터 7일 안에 재시험 가능) 2) 부모님 상,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입원), 정전, 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 천재지변 등 단,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기간내에 진행 접수는 교육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재응시 진행은 반드시 학습기간내에만 가능하며, 위 사유로 인해 재응시가 가능하더라도 학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재응시 불가능한 사유 1) 수강기간에 평가시험을 보지않은 경우 (재시험 기회는 수강기간안에 평가시험을 응시하신 분들만 재응시 가능) 2) 개인컴퓨터 오류, 학습사이트 오류, 업무처리 등 (규정이 강화되어 재응시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응시시간 제한이 주어집니다.(시험 응시전 유의사항 확인) 2) 시험시간은 입장과 동시에 흘러가며, 창을 닫더라도 응시시간은 흘러갑니다. * 간혹, 응시 입장 후 창을 닫고, 업무를 보시거나, 다음날 다시 입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험종료시간은 종료되어, 더이상 응시 및 재응시가 불가능하며, 미수료처리 됩니다.) 꼭, 한번 입장 후에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응시 한 후 창을 닫지 마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응시중 중간저장기능은 따로 없으며 한 문제 풀때마다 자동저장이 되며 평가시간 종료시 자동제출이 됩니다. 4) 모사답안 대리 시험 등은 무조건 미수료 처리됩니다. 반드시, 모사답안 유의사항을 확인 하신 후 응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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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차시 학습을 볼 수 없는 경우는 일일 학습 진도 제한이 걸린 경우이므로 다음 날부터 학습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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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과제)는 학습 종료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레포트는 임시저장상태가 아닌 최종제출을 해주셔야 정상 제출이 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일 이후부터는 제출 하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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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 사업장(회사)이라면,재직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비용의 90%(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80%(1000명 미만 대기업) 또는 40%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집체훈련(집합교육) :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원격훈련(e-Learning,온라인)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Blened Learning) : 인터넷/현장/집체훈련 방법 두가지 이상 혼합 - 유급휴가훈련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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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환급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직자를 위한 과정으로 노동부에서 일정부분 또는 전체수강료를 지원하는 과정이며,
일반과정은 일반회원들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기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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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직원의 시험이나 과제문제가 다르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나 과제문제는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문제나 과제가 동일해도 순서가 다를 경우가 있고 전혀 다른 문제를 응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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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훈련시작과 종료시 모두 노동부에 신고가 되고 교육시 노동부의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교육 시작 후에는 학습 기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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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채점은 최대 종강 후 5일~7일까지 소요됩니다.
과제담당자의 과제파일의 오류등에 대한 확인 후 강사님께서 하나 하나 확인하고 채점을 하는 관계로 채점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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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시저장을 하셨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학습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과제를 최종 제출하신 경우 학습기간 중이더라도과제 수정 및 재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임시저장을 하신 경우 과제 수정 및 재제출은 과제를 제출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입장하셔서 과제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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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 1522-6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