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훈련투자 설계가 가능하도록 카드 유효기간 및 지원금액 상향조정
- 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합니다. 본 교육원은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 실업자, 재직자의 구분은 강의 개강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또는 관할고용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3.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지원수준을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
-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
- HRD-net를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개인의 훈련이력 HRD-net 실시간 확인 가능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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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5% 추과부과 업종
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 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
국민내일배움카드Q&A
1.19.12.31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수있으므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없음
-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가능
2.19.12.31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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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 교육과정 결제는 본인명의의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수 없습니다.
-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NCS세분류기준)
- 동일한 훈련과정을 재수강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개정된 국민내일배움카드 "미수료 및 수강포기"내용 안내 드립니다.
아래 달라진 패널티 사항 확인하셔서 학습에 불편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
개정 전 |
개정 후 |
1회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2회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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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3회 이상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모사답안 처리방침
다른 사람의 과제를 모사하여 작성한 경우 "미수료" 처리 됩니다.
모사(동일답안) 이란?
1.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답을 그대로 쓰거나, 동일 파일을 제출한 경우
2. 다른 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경우 모사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제출한 학습자와 제공한 학습자 모두 제출이 인정되지 않거나, 0점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모사답안 판정기준
1. 오타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타 학습자 답안과 80% 이상 동일한 경우
※ 본 교육원에서는 “모사과제 검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단, 일부 내용 사용시 출처를 밝혀야 함.)
3. 해당 교육 과정의 교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제출시 처리방법
모사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첨삭지도 교수에 의해 판별됨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에게 확인 및 통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수료 처리됨.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실습형, 파일제출형, 발췌형 등의 문제는 예외로 함
모사답안 처리절차